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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운영기준

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학사운영기준

  • 제정 2016.01.26
  • 개정 2016.07.12
  • 개정 2018.04.30
  • 개정 2019.02.25
  • 개정 2020.02.14
  • 개정 2020.03.19
  • 개정 2020.05.20
  • 개정 2020.12.16
  • 개정 2021.03.31
  • 개정 2023.11.14
  • 개정 2024.04.18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이 기준은「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학사운영규칙」(이하“학사운영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사운영에 긴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이 기준은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(이하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에 적용한다.

제 2 장 입 학

제3조(입학전형)
입학전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단, 기타 세부절차 및 일정 등은 매학년도(또는 매학기)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  • 입학전형 세부기준
    • 서류심사(50점 만점)
      1. 학부성적 또는 대학원성적(20점 만점)(개정 2018.04.30)
         입학전형 서류심사 기준표
        평점 백분율 50% 미만 50%~70% 미만 70%~80% 미만 80%~90% 미만 90%이상
        점수 10점 12점 14점 16점 2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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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. 자기소개서(30점 만점)
         자기소개서 점수표
        등급 A B C D
        점수 30점 25점 20점 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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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면접심사(50점 만점)
      1. 대면면접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서면면접도 허용함
      2. 하기사항을 종합하여 A(50점), B(40점), C(30점), D(20점), F(0점)으로 평가함
        1. ⓐ 적성 및 품성: 대학원생으로서의 자세와 지원자의 소양
        2. ⓑ 계속교육동기: 계속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학업수행 가능성
        3. ⓒ 전공지식: 지원자의 자기계발 학습의욕, 배경지식
제4조(재입학)
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와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.
제5조(전공변경)

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한 뒤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공변경을 할 수 있다. 단,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한다.(개정 2023.11.14.)

제 3 장 등록, 휴학, 복학 등

제6조(등록)
  1. ① 재학생은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총 5개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조기졸업하는 경우, 4개 학기 등록이 가능하다. (개정 2023.11.14)
  2. ② 본 대학원 입학 후, 휴학학기를 포함하여 통상 5년을 초과형 등록하지 못한다.(개정 2020.12.16.)
제7조(휴·복학 시기) 학사운영규칙 제15조 및 제18조의 휴학 및 복학 신청시기는 아래 각 호와 같다.
  1. 재학 중 휴학: 수업일수 3/4선까지
    (단, 미등록 휴학 혹은 무료 복학을 요청하는 자의 휴학은 수업일수 1/4선까지) (개정 2024.04.18.)
  2. 휴학연장: 연장 해당학기 수업일수 1/4선까지
  3. 복학: 복학하는 학기 개시일 이전(단, 해당학기 수업일수 1/4선까지 가능)

제 4 장 수업 및 학점이수

제8조(교과목개설 및 이수학점)
  1. ① 학사운영규칙 제22조에 따른 개설 교과목은 제2항에 따른 전공별 교과목과 이수요건에 따라 매학기 개설한다.
  2. ② 졸업을 위한 전공별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.
    1. 공통필수과목: 1과목(3학점) 이수(개정 2018.04.30)
    2. 전공필수과목: 2과목(6학점) 이상 이수
    3. 전공선택과목: 공통필수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을 만족하는 과목(학점) 이수
  3. ③ (삭제 2020.03.19)
  4. ④ 한학기 주당 3시간 강의를 3학점으로 한다.
  5. ⑤ 타 전공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은 각 전공의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 6. ⑥ 재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적용받으나,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허가로 변경된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.
  7. ⑦ 교과목당 최저수강인원은 5명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  8. ⑧ 석사과정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수강료를 본 대학원 학사운영기준 제10조 제③항에 따라 징수한다.(신설 2018.04.30)
  9. ⑨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목단위로 기간을 특정하여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(신설 2018.04.30)
제9조(수업평가)
  1. 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평가를 실시한다.
  2. ② 수업평가의 결과는 해당 강의자에게 통지한다.
  3. ③ 수업평가의 결과는 매 학기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.
  4. ④ 수업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강의자에게 수업진행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5. ⑤ 수업평가의 절차 및 질문지 구성 등은 일반대학원의 경우를 준용한다.
제10조(청강)
  1. ① 모든 개설과목은 원칙적으로 청강이 가능하다.
  2. ② 재학생이 이수한 과목을 청강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로 청강할 수 있다.
  3. ③ 유료청강의 종류와 과목당 청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재학생 및 졸업생이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청강할 경우: 60만원
    2. 졸업생이 이수한 과목을 청강하고자 하는 경우: 30만원
    3. 본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이외의 청강자: 90만원
  4. ④ 청강에 대한 허가 및 청강생에 대한 수업관리는 교과목 담당 강의자의 재량으로 한다.
  5. ⑤ 유료청강의 경우, 필요시 교과목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.
제11조(성적)
  1. ① 학사운영규칙 제24조 제1항의 교과목 성적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23.11.14.) 
  2. ② 수업일의 1/4 초과 결석 시‘F’학점을 부여한다.
제12조(이수면제)
  1. ① 전공선택과목 수강에 있어서 학부 또는 타 대학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수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.
  2. ② 이수면제 희망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시 신청할 수 있다.
  3. ③ 이수면제는 학과장이 검토하여 원장이 정한다.
  4. ④ 이수면제된 경우에도 졸업이수학점이 감해지지는 않는다.
제13조(학점인정)
  1. ① 학사운영규칙 제25조에 따라 학점인정이 되는 과목의 성적은 B0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재입학자는 기존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할 수 있다.
  2. ② 본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한 학점이 아니어도 학점 인정은 가능하나, 공통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은 학점이 동일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.
  3. ③ 학점인정은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첫학기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자격시험, 지도교수 및 학위청구논문

제14조(종합시험)
  1. ① 학사운영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시험은 매년 5월, 11월 중 실시하고, 응시자가 이수한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필수과목 중 2과목을 신청하여 시험과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20.05.20)
  2.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15조(학위논문)
  1. ① 학사운영규칙 제28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학위논문작성을 희망하였으나 논문 미제출 또는 미통과로 인하여 수료상태인 자는, 학위논문을 포기하고 교과목 수강으로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위취득이 가능하다.
  2. ② 학위논문을 희망한 자가 논문작성을 포기하고 교과목 학점취득으로 학위수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논문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3. ③ 학사운영규칙 제30조 및 제32조에 명시한 내용 이외의 논문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의 경우를 준용한다.
제16조(졸업사정)
졸업사정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를 검토한다.
  1. 교과목 이수여부
  2. 취득학점 이수여부
  3. 평점평균 3.0 이상 취득여부
  4. 종합시험 합격여부
  5. 학위청구논문심사 합격여부(논문트랙)
  6. 이수학기 준수여부
  7. 기타 필요한 사항
제17조(조기졸업)
(삭제 2020.05.20)

제 6 장 장학금, 포상 및 징계

제18조(장학금)
  1. ① 본 대학원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 (개정2023.11.14.)
     장학금 목록표
    종류 명칭 요건 지급율
    교내장학 입학장학 입학허가 시 경제적 사정으로 장학생으로 결정된 자 수업료의 20%
    아주가족장학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 의료원 교직원 (계약직 포함) 수업료의 50%
    아주대학교 졸업생 수업료의 30% (필요시특별장학추가)
    공공기관장학 정부기관, 공기업 임직원 수업료의 20%
    봉사장학 약학대학 실무실습 등 봉사실적이 현저한 자 수업료의 20%
    특별장학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학사운영위원회에 장학대상자로 정한 자 학사운영위원회 결정
    성적우수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수업료의 10%
    교외장학 교외장학 교외 장학금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르되,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교외지원기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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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※ 해당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율 이내로 장학금액 변동 가능

  2. ② 모든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.
  3. ③ 장학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금 고지 시 학비감면으로 처리한다.
  4. ④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기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.
  5. ⑤ 모든 장학금은 6학점 기준으로 지급한다. (6학점이상 초과하여 수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등록금은 학생이 납부하여야 한다.) (개정 2020.12.16.)
제19조(포상)
  1. ① 우수한 연구물의 발표 또는 선행을 통하여 학교 명예를 빛낸 재학생에게 총장상, 원장상을 수여 할 수 있다.
  2. ② 동문회 활동에 기여가 크거나 학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에 대해 총장상 또는 원장상을 수여할 수 있다.
  3. ③ 포상 대상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제20조(징계)
  1. ① 학칙 위반 또는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‘서면경고’또는‘구두경고’를 주거나,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를 할 수 있다.
  2. ② 제1항의‘서면경고’및‘구두경고’의 처분을 받은 자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잔여 재학기간 동안 장학대상자 및 재학생 자치기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3. ③ 제1항의‘서면경고’및‘구두경고’처분자는 반성문 또는 사과문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원장은 필요시 그것의 게시를 명할 수 있다.
  4. ④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학사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원장이‘서면경고’또는‘구두경고’조치를 취할 수 있다.
부 칙
  • 제1조(시행) 이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이전의 학사운영사항 중 이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이 기준으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.
부 칙
이 기준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기준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기준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기준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기준은 202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기준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기준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
부 칙
이 기준은 202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